[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일 오후 2시,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는 여전히 ‘형사피의자’ 신세”라면서 “2026년 1월 29일, 투쟁 740일 만에 부당전보 취소소송에서 승리했고 부당전보 취소판결 이후 무려 63일이 지났음에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여전히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을 유지하며 즉각적 해임 취소와 복직 확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적인 사법부 조차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로 인정했음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해태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가 부당했다면 전보를 거부했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한 해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로 그렇기에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와 형사고발 취소,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는 교육감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도 지혜복 교사를 탄압하며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징계대상자들을 비호하는 정근식 교육감의 죄는 다음과 같다”고 밝히고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부당해임이라는 인사불이익을 유지함으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근식 교육감에게는 즉각 해임과 형사고발을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육감이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지혜복 교사가 교단에 설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이 규정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근식 교육감은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지혜복 교사 복직과 배상, 형사고발 취하 등 의무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고의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정근식 교육감이 탄압하는 것은 지혜복 교사 뿐만이 아니며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은 공대위의 제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은 2024년 10월 취임 이후 일관되게 ‘A학교 성폭력 문제는 모두 적법하게 해결됐고 피해 학생들은 잘 지내고 있으며 지혜복 교사는 전보가기 싫어 성폭력 사안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하고 “A학교 피해학생들과 피해학생 양육자들에게 그리고 지혜복 교사에게 무지막지한 행정폭력을 저지르고도 정근식 교육감은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항의하는 연대시민들을 폭행하고 집단연행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밝힌다”면서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A학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싸우는 연대동지들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우리는 공익신고노동자 지혜복 교사를 탄압한 두 교육감, 정근식과 조희연을 공수처에 형사고발하며 이곳 신청사에서 다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일 오후 2시,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는 여전히 ‘형사피의자’ 신세”라면서 “2026년 1월 29일, 투쟁 740일 만에 부당전보 취소소송에서 승리했고 부당전보 취소판결 이후 무려 63일이 지났음에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여전히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을 유지하며 즉각적 해임 취소와 복직 확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적인 사법부 조차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로 인정했음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해태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가 부당했다면 전보를 거부했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한 해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로 그렇기에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와 형사고발 취소,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는 교육감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도 지혜복 교사를 탄압하며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징계대상자들을 비호하는 정근식 교육감의 죄는 다음과 같다”고 밝히고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부당해임이라는 인사불이익을 유지함으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근식 교육감에게는 즉각 해임과 형사고발을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육감이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지혜복 교사가 교단에 설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이 규정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근식 교육감은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지혜복 교사 복직과 배상, 형사고발 취하 등 의무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고의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정근식 교육감이 탄압하는 것은 지혜복 교사 뿐만이 아니며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은 공대위의 제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은 2024년 10월 취임 이후 일관되게 ‘A학교 성폭력 문제는 모두 적법하게 해결됐고 피해 학생들은 잘 지내고 있으며 지혜복 교사는 전보가기 싫어 성폭력 사안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하고 “A학교 피해학생들과 피해학생 양육자들에게 그리고 지혜복 교사에게 무지막지한 행정폭력을 저지르고도 정근식 교육감은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항의하는 연대시민들을 폭행하고 집단연행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밝힌다”면서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A학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싸우는 연대동지들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우리는 공익신고노동자 지혜복 교사를 탄압한 두 교육감, 정근식과 조희연을 공수처에 형사고발하며 이곳 신청사에서 다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