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6-04-01 15:04:37
[아유경제_부동산] 다주택자 대출 연장 이달 17일부터 불허… 임차인 거주 시 예외 인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ㆍ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이달 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ㆍ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 원) 규모로,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 원)로 추산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달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하되,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전 금융권의 준비기간, 차주의 대출상환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달 1~1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보완조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 규제 위반 등 탈법ㆍ편법적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127건(587억5000만 원), 가계대출 약정 위반 2982건이 적발돼 대출 회수 등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회사ㆍ금융감독원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해 즉각적인 대출 회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규 대출 제한 범위를 해당 금융회사에서 전 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로 넓힌다. 금지 기간도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온투업계는 자율로 주담대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규제지역 40%ㆍ비규제지역 70%) 및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적용을 의무화한다. 현행 은행대출과 같이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등 구간별 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부채 수준,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1.7%에서 올해 경상성장률(4.9%)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강화한다.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민간ㆍ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지난해 목표를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한다. 특히 관리 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올해 관리 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2027년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 외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ㆍ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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