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6-04-01 14:57:46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중소 건설업체 대상 공사비 산정 교육 시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중소건설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품셈)을 토대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산정된다. 이를 잘못 이해해 항목을 누락할 경우 공사비를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중소건설업계에서는 공사 항목 누락, 연계 공종 혼동, 할증 적용 오해, 신규 공법 이해부족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교육은 이와 같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 기준, 원가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공사비 산정 방법 노하우, 실무자가 어려워하는 설계 변경 등 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지식을 쉽게 익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울형품셈 적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정부품셈에 없는 건설공종에 대해 2011년부터 서울형품셈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는 정부품셈의 단순 도표 형식에서 탈피해 현장 사진, 도해, 이미지 등 직관적으로 구성돼 있어 실무자가 공사비 기준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계약심사 때 발견되는 대표적인 오적용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안내하고,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할증의 적용 방법, 간접공사비 계산 방법 등을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는 시가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설계변경해설서`를 기반으로 적용 대상, 물량 증감에 따른 단가 산출 방법, 협의율 적용 방법, 유의사항 등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번 교육은 시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의 협업으로 이달부터 올 6월까지 협회의 지역별 교육장을 활용해 운영된다. 교육 후 컨설팅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교육이 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에서 빠뜨리지 않고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와 민간 건설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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