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6-04-01 16:50:28
[아유경제_재건축] 부곡동 812-1 일대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부여 ‘통보’
지난달 24일 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812-1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금정구는 부곡동 812-1 일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규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 15(부곡동) 일대 71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17%, 용적률 233.8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1가구 ▲59B㎡ 59가구 ▲74A㎡ 38가구 ▲84A㎡ 19가구 ▲84B㎡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전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동초, 동현초, 동현중, 동해중, 부곡여중, 내성고, 부산정보관광고 등이 있다.

한편, 부곡동 812-1 일대는 2021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8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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